'2자녀도 다자녀' 2년‥여전히 다둥이는 3명부터?

앵커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넓혀서,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그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 두 자녀 가구들이 실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9살, 4살 두 아이를 키우는 오지은 씨.

난방비 탓에 지난달 관리비가 1년 전보다 13만 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오지은/두 자녀 어머니]
"너무 요금이 많이 나와서 요금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가, 봤더니 세 자녀 이상부터 할인된다고 해서 저희는 어쨌든 2자녀니까 혜택이 안 됐었다."

자녀 둘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오씨가 더욱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내 집 마련 청약입니다.

번번이 떨어지던 중에 경쟁률이 높지 않은, 다자녀 특별공급이 있다는 말에 기대를 가졌지만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었습니다.

[오지은/두 자녀 어머니]
"(청약을) 8번, 10번 그렇게 넣었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애를 한 명 더 가질까 고민하다가‥ <실제로 고민을?> 네, 실제로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약이 너무 안 돼서."

2년 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습니다.

바로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고속열차 할인 등 혜택이 두 자녀 가정에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 할인은 여전히 3자녀 이상이어야 하고, 전액 국가장학금도 셋째부터 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총 901건.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1건은 3자녀 이상에만 주어집니다.

[김지효/두 자녀 어머니]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두 자녀 가정에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가스비, 이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2021년 기준 세 번째 이상 아이는 2만 1천 명 수준.

3자녀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는 자녀 모두가 미성년자인 가구 중 7%에 불과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정책적 목적이 달라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관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더 이상 가족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녀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 하나하나를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주고 또 돌봐주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인구 절벽을 고민하는 국가에서 자녀가 둘이냐 셋이냐를 따지기에는 합계 출산율 0.73명이라는 숫자가 절박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출처: 유튜브 MBC 뉴스 공식채널
https://youtu.be/kUmS9P1nXw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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