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김장겸 유죄 확정 "물러나야"‥"늑장 정치판결"

 앵커


회사와 갈등을 빚던 노동조합 소속 PD와 기자들을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MBC 전직 사장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중에 김장겸 전 사장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신의 혐의는 "전 정권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엮은 사건"이고, "늑장 정치 판결"이 나왔다면서 반발했습니다.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취임한 MBC 안광한 사장은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두 조직을 새로 만들어 PD와 기자 등 28명을 차례로 발령냈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 MBC 캐릭터 고무장갑 출시 등 직종과 무관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2018년 검찰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회사와 갈등을 빚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해사행위자'로 보고, 부당전보 인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당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지낸 뒤, 안 전 사장에 이어 취임한 김장겸 전 사장도 같은 부당 전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추려고 조직을 신설해 정당하게 인사발령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무실에 영상 제작·편집설비조차 없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5년여 만에 대법원은, 두 전직 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 유예하라고 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사장은 "문재인 정권과 언론노조가 방송 장악을 위해 엮은 사건"이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질질 끌다 정치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된 김 전 사장이 여당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MBC 보도국장 시절 노동조합 보고서를 찢어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현 EBS 감사에 대해 벌금 3백만 원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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