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언 모르는데도 "정정하라"?‥"이례적 판결" 지적

앵커


1년 넘게 재판이 진행됐지만, 법정에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발언이 뭔지 알 수 없다면서도, MBC가 보도한 '바이든'이란 말은 허위여서 정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1심 판결 뒤에도 여전한 쟁점을 나세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재판에선 정정할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MBC는 여러 차례 발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뭐라고 발언했는지, 소송을 낸 외교부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회를 겨냥한 대화였다는 대통령실의 기존 해명만 거듭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보도된 영상, 또 촬영원본 영상을 전문가에게 감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011년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광우병 발병률 등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보도가 쟁점이 된 경우, 언론에게도 보도가 사실인지 입증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문제처럼 접근한 겁니다.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광우병과 같이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끝내 윤 대통령 발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원식 교수/동덕여대 커뮤니케이션콘텐츠 전공]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


재판부는 기자단이 대통령실 반응을 보고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취재관행, 또 언론사들의 잇따른 후속 보도에 대해선 판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통령실 해명, 또, 직접 소송을 낸 외교부 박진 당시 장관의 설명에는 무게를 뒀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 본 방송 영상 저작권은 MBC 문화방송 에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 하거나 무단으로 캡쳐하여 저장 하여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공개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

https://youtu.be/rDHkPdQMvmA?si=4ZH2M8gkbYZGJ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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