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바이든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정정보도해야"
앵커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당시 MBC 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장에서 녹음된 발언을 제대로 판독하기 어려운데도, MBC가 윤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게 허위라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속어를 썼다는 당시 MBC 보도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장에서 녹음된 발언을 제대로 판독하기 어려운데도, MBC가 윤대통령이 '바이든'이라 말한 것처럼 보도한 게 허위라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
대통령 순방 합동취재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대화한 뒤 행사장을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보도 13시간 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은혜/당시 홍보수석(2022년 9월 22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발언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MBC는 거부했고, 외교부는 재작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여 만에 법원은 "보도를 허위로 보는 게 타당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영상을 감정해 욕설과 비속어는 확인했지만, '바이든' 또는 '날리면' 부분은 판독할 수 없었다"면서도 당시 정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에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거액을 약속해,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로 잘못 부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문제의 발언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8개 언론사들이 같은 취지로 보도했지만, "MBC 보도에 영향받았을 수 있고, MBC가 자막을 달아, 다르게 듣고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이 정한 정정보도문을 보도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
대통령 순방 합동취재단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대화한 뒤 행사장을 나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보도 13시간 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은혜/당시 홍보수석(2022년 9월 22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발언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MBC는 거부했고, 외교부는 재작년 12월 소송을 냈습니다.
1년여 만에 법원은 "보도를 허위로 보는 게 타당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가 영상을 감정해 욕설과 비속어는 확인했지만, '바이든' 또는 '날리면' 부분은 판독할 수 없었다"면서도 당시 정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에 1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는데,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거액을 약속해, 미국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지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국회로 잘못 부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어,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실이 직접 문제의 발언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48개 언론사들이 같은 취지로 보도했지만, "MBC 보도에 영향받았을 수 있고, MBC가 자막을 달아, 다르게 듣고 해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법원이 정한 정정보도문을 보도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 본 방송 영상 저작권은 MBC 문화방송 에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 하거나 무단으로 캡쳐하여 저장 하여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공개 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MBC뉴스유튜브공식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