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붕괴 막아달라"‥"공영성 해쳐 정당한 해임"
앵커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또 KBS 이사장의 해임 조치를 유지할지, 법원의 첫 심문이 각각 열렸습니다. 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 등은, "법원이 공영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정부 측은 해임은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흘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한 MBC의 대주주 방송문회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정권의 MBC 장악과 공영방송 붕괴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태선/전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 "사법부가 저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본재판 때까지 해임을 멈출지 따진 법정에선 해임 절차와 근거 모두 쟁점이 됐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원래 5명인 방통위가 3인 체제로 운영됐고, 심지어 여당 측 2명만으로 해임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감독 소홀, 부당노동행위 방치, 신임 사장 부실검증 등 해임 사유에 대해선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나, 감사원도 확실히 문제 삼지 못한 일들"이라며 "도저히 해임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2명 이상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권 전 이사장이 역할을 방임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등 이사직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측 역시, 해임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의 비위를 들어 부당해임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감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