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결의에 진료 명령으로 강수‥"우리가 의료 노예냐" 발끈 앵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다시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한 진료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는데요. 의협은 '우리가 의료 노예냐'며 투쟁 의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선언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동네 의원들까지 동참할 조짐을 보이자,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집단 휴진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각 지자체가 관할 의료기관들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해 18일에 휴진을 못하도록 하고, 끝내 진료를 안 하려면 13일까지 미리 신고하라는 겁니다. 당일 각 지자체가 파악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도 내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OO 광역시 관계자] "담당 직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유선으로 일단 확인할 거예요. (휴진) 사유를 다 확인을 해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즉각 모든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가 왜 의료 노예처럼 명령에 따라야 하냐"며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고 휴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의협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엄연한 '사업자 단체'가 구성원들의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 만큼, 휴진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겠단 겁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1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