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셋째주 MBC뉴스 시청자의견 게시판 답변 입니다.
국경일 중계방송 라디오 동시방송 의견
보통 삼일절이나 민주화운동 현충일,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식이나 추념식 경축식을 tv에서 중계하는데, 라디오 표준fm에서도 정시부터 국경일 추념, 기념, 경축식 중계방송을 동시에 편성해주세요~ 그리고 표준fm에서 tv수중계로 방송된 국경일 중계방송을 라디오뉴스 다시듣기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라디오에서 수중계로 방송된 국경일 중계방송도 다시듣고 싶어요!
A: 라디오 표준fm에서도 정시부터 국경일 추념, 기념, 경축식 중계방송을 동시에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fm에서 tv수중계로 방송된 국경일 중계방송을 라디오뉴스 다시듣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개정법에 대해 취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십대 아줌마인데요.
나이들면서 농막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 농막규제라던가 그런게 심하다고 하는데.
즐겨보는 뉴스에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공정한것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요즘 관심사가 조그만 농막이랑 농지인데
정보부족에 혹시나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만나면 좋은친구 MBC 뉴스 힘내세요!!
A:MBC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https://imnews.imbc.com/more/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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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음교회를 이단이라하는자들은 마귀들입니다
2013년 12월 28일
“교회를 개척하라!”,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전하라!”라는 ***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박경호 목사는 예배인도자로 사역하였지만, 모인 성도들 가운데, 전직 목사 이00의 주동으로, 교회에 분란을 야기시키며, 전도사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품고 나간 자들이, 박경호 목사와 신은혜 전도사를 밤낮없이 미행하며 거짓정보를 만들어 출석성도와 인터넷성도들 및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모든 인터넷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으며, 출석성도들의 가정집에 예고없이 쳐들어가 소동케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가, 남아있는 출석성도는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사전모의하여, 목회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0 주00을 선임하고, 2019.1.7일 하00은 치료의 조건으로 헌금을 했다고 거짓을 꾸며 ‘사기죄’로 고소하며, 2019.1.9일 왕00은 헌금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신상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짓말을 꾸며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2019.1.8일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단’ 카테고리에 사복음교회를 만들고, 4명이 총 21개의 닉네임을 만들어,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욕설들과 수백개의 댓글을 통해, 사복음교회 목사를 악질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월간 종교와 진리』대표 오00에게, 3년후 『현대종교』대표 탁00에게 거짓을 제보하여, 허위기사를 유포하게하고, 독자들에게 ‘이단’으로 각인시켜, 검찰조사(성남지청 문00 검사, 서울중앙지검 황00 검사)에서조차, 고소건과 상관없는 오00이 만든 ‘이단’ 기사로 조사를 받으며, “교회운영을 하지 말라!”는 등 고성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6대 교단 가운데 사복음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왕00은 헌금할 때, ‘*** 받으세요’ ‘구제헌금 감사합니다’라고 통장에 기록하였으며, 교회가 하00에게 지출한 구제비용이 4,680~5,900만원으로, 하00이 헌금한 2,100만원보다 훨씬 많으며, 또한 사복음교회는 헌금의 80%이상 성도들을 구제하고, 식사를 포함한 모든 예배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스트리밍하였었기에, 사기와 협박의 말들은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사 이00)에서 무죄가 완벽하게 증명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심지어 원고측 증인 이00, 최0이 원고의 거짓을 증명하는 진술서(및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도, 억울하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됩니다(이00 11번, 최0 7번 1년이상 증인신청요청, 왕00 고소건은 무죄판결). 판결의 억울함에 무죄로 항소하여, 2심에서 하00의 거짓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큰아들 신영섭 성도를 요청했을 때, 전00 판사는 듣자마자 거절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됨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의 복음전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 목사에 의해 지옥으로 영분별된 대형교회 목사가 배후로 의심됨)
이뿐만 아니라, 박경호 목사가 20년 이상 연구하고 출판한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번역성경’ 12권 (NEW마태복음, NEW누가복음, NEW마가복음, NEW요한복음, NEW요한계시록, 로마서, 창세기 등)는 원어 한 단어를 한글 한 단어로 1:1 대응 번역하여 출판한 전무후무한 성경책임에도, 오00이 네이버,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연관 검색어에 해당기사를 묶어 ‘이단책’으로 매도시켜 노출시킴으로써, 판매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되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정말 ***이라면!
사복음교회를 이단이라하는자들은 마귀들입니다. 끝.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링크>
https://blog.naver.com/jaegap33/223109546053
A: MBC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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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1부 시작타이틀 후 광고송출의견
아침6시에 방송되는 뉴스투데이 1부 방송될때 시작타이틀 후 광고송출없이 바로 헤드라인으로 송출되는데, 뉴스투데이 방송될때 예전처럼 1부도 시작타이틀 후 광고 내보내주세요~ 헤드라인 나가기 전 사이에요!
A: 뉴스투데이 방송될때 예전처럼 1부도 시작타이틀 후 광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재생 오류
뉴스데스크 연속재생이 안되고 끊기는 현상 왜 그런가요?
A:뉴스데스크 연속재생 오류 원인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속보기가 안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즐겨보는데.
아침에 하는 뉴스투데이, 뉴스외전등을 보는데. 연속보기 버튼으로 들어가면 첫번째 영상만 플레이되고, 다음 영상으로 연속보기가 안되고 그냥 멈추네요
뉴스투데이, 뉴스외전 모두 그러네요.
A: 연속보기 오류 원인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일본노래가 깔려도 되나요?
6월13일 8시뉴스 스포츠코너에서 BGM으로
일본노래가 버젓이 나오네요?
공중파 한국뉴스에 굳이 일본노래가 나오는이유가 납득이 안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하지 않겠습니까?
A: 일본노래가 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데스크 연속재생
몇일전부터 뉴스데스크 연속재생이 안되고 있는데 조치가 없네요.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A:뉴스데스크 연속재생 오류 원인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정정요청드립니다
https://*****.be/QUI7ieux0DA
https://*****.be/Icd3jIhcpcA
헤드라인에 천주교 사제단, 시국미사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위 두영상에 나오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천주교 사제중 일부의 정치적 사조직이며 천주교 사제단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마치 조직 전체의 입장인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바 천주교 사제단을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정 합니다.
엠비씨는 홈페이지 관리 손놓았나봐요?
기사 댓글에 같은 ip로 좋아요/싫어요 수백번씩 누르는 게 가능해서 공감순 조작이 매일 일어나는데 엠비씨는 수수방관한지 몇개월째인지? 공감순 댓글조작 방조 그만하고 수정 좀 해요ㅡㅡ언제까지 이럴거임? 엔지니어 무능한 거 자랑해요?
A:엠비씨뉴스 홈페이지 관리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을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의 이상한 환불 규정(서비스 해지 후 자동결제를 하고 환불 요청하니->환불불가 통보)
우체국은 기념 우표를 발매하며 약 발매 한달 전 부터 사전예약 서비스로 미리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우체국에서만 볼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MBC에 글을 남깁니다.
▷내용 : 서비스 해지한 고객 카드로 우표자동결제 한 우체국이 환불을 거절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기념우표 발행 전 사전 예약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어 우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우체국에서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06. 08 목요일 – 서비스이용 해지 신청
더 이상 기념 우편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우체국사이트에서 해지 신청
함.
해당일 오후 4시 30분에 상담원과 다른 내용으로 과거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려 하였지만
탈퇴하였기에 나의 전의 구매내역을 확인 할수 없다고 안내 받음.
나의 사전 예약 서비스의 해지로 나의 정보가 삭제 됨으로 인식함.
상담원들은 회원이 언제 탈퇴하였는지조차 무엇을 구매하였는지 조차 정보를 바로 알수 없음을 확인.
2. 2023. 06. 09 금요일 – 해지 신청 다음날 자동 결제
기념 우표 사전 예약 자동 결제 691,200원을 2023. 06. 15 목요일 카드사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뒤늦게 알게 됨. 배우자도 같이 해지 했지만 배우자 역시 자동 결제.
해당 우체국에서 결제되었다는 안내사항이 전혀 없음. 문자, 카톡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안내가 전혀 없음.
상담원은 앱을 설치하였으면 앱으로 발송한다고 함.
확인 해 보니 6월 9일 자동결제 될거라는 안내 메시지가 6월 5일에 발송됨.
해당 메시지에는 우표 발행일 안내 없음.
3. 2023 .06. 15 목요일 – 구매의사 없어 환불 요청->우체국에서 거절 (결제일로부터 6일후)
아직 미수령한 우표를 환불 요청하였으나 우체국 이용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
*우체국 이용약관 요약* -우표 발행일 안내 없었음/홈페이지에 공지 없음.
(1)결제후 취소 : 우표 발행일 기준 2023년 06월 30일 12일 전까지(영업일기준)
(2)신청정보 변경 : 우표 발행일 기준 2023년 06월 30일 16일 전날까지(영업일 기준)
4. 환불 요청에 대한 우체국 입장
-환불을 요청한 2023년 6월 15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보다 하루가 늦은 11일 이기에 취소 불가.
즉 환불을 하려면 우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제 당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6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오늘 결제 6일차인 저는 우표발행일이 15일나 남았는데 그것도 공휴일을 제외시켜 11일 남았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불합리한 환불 정책.
-서비스 해지(6월8일) 이후(6월9일)에 결제됨을 이의 제기 하자 신청정보 변경 가능일을 근거로 16일 전보다 하루 늦은 15일이기에 취소 불가. 이것도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명시. 공휴일을 포함하면 22일 전에 서비스 해지신청을 함. 신청정보 변경과 서비스 해지 신청을 동일시 하는 우체국
5. 서비스 해지 이후 고객 정보로 결제를 한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1)우체국 약관 8조 1항
우체국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고객 정보(카드 정보 포함) 암호와 되어 저장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서비스 해지는 서비스 제공 기간의 종료됨과 동시에 저장의 반대인 삭제가 되어함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우표를 결제 하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약관을 이해 하지 못하는 소비자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2)우체국 약관 9조 1항
우체국은 회원은 “서비스” 해지를 인터넷 우체국에 통지 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단 서비스 해지시”->자동 결제가 진행되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만 우표가 발송된다 하였습니다.
제가 서비스 해지할 당시 자동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6월 8일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난 고객 정보가 삭제되어야 할 시점 6월 9일에 이루어졌고 서비스 해지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었음을 인지 해서 우체국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신청정보 변경 기간을 명시하며 환불을 거절 하였습니다.
저는 주소나 전화번호 카드번호 수량과 같은 신청 정보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상담원
조차 제 아이디로 구매 내역을 확인 할 수 조차 없었던 해당 서비스 해지를 한 것 입니다. 자동결제 전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서비스 해지를 한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자동결제가 되고 그래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신청정보 변경일 기준을 적용해서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고 우표를 발송처리까지 하게 되는 시스템은 강매나 마찬가지 이며 우체국 해당 약관 중 3조 4조 7조 8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과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3)우체국 약관 3조 1항/4조 1항
해당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가 계속 되는 동안에만 제공!
서비스 해제 및 회원탈퇴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다고 명시!
(신청결제정보 변경일자 설명 없음)
서비스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진행!
해당 약관을 읽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해지를 신청정보 변경으로 묶어서 설명!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신청정보 변경이 서비스 해지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없음!
6. 소비자도 잘 모르는 기념우표발행일 기준의 환불 규정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우체국 메인 공지사항에도 공지 하지 않는 우표발행일,
알림톡 내용에도 안내하지 않는 우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해당 우표 발행일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일반 소비재와는 전혀 다른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더욱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사항들을 고지 하지 않고 언제 결제될 것이라는 메시지만 해당 앱에 발송해 놓고는 그 흔한 결제 메시지, 발송 메시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에 속하는 우체국에서 조차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A:MBC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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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삼일절이나 민주화운동 현충일,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식이나 추념식 경축식을 tv에서 중계하는데, 라디오 표준fm에서도 정시부터 국경일 추념, 기념, 경축식 중계방송을 동시에 편성해주세요~ 그리고 표준fm에서 tv수중계로 방송된 국경일 중계방송을 라디오뉴스 다시듣기 홈페이지에 업로드해주세요~ 라디오에서 수중계로 방송된 국경일 중계방송도 다시듣고 싶어요!
A: 라디오 표준fm에서도 정시부터 국경일 추념, 기념, 경축식 중계방송을 동시에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fm에서 tv수중계로 방송된 국경일 중계방송을 라디오뉴스 다시듣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막개정법에 대해 취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십대 아줌마인데요.
나이들면서 농막에 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 농막규제라던가 그런게 심하다고 하는데.
즐겨보는 뉴스에 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불공정한것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이 요즘 관심사가 조그만 농막이랑 농지인데
정보부족에 혹시나 걱정되어서요.
그리고
만나면 좋은친구 MBC 뉴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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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음교회를 이단이라하는자들은 마귀들입니다
2013년 12월 28일
“교회를 개척하라!”,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 간다고 전하라!”라는 ***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 박경호 목사는 예배인도자로 사역하였지만, 모인 성도들 가운데, 전직 목사 이00의 주동으로, 교회에 분란을 야기시키며, 전도사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품고 나간 자들이, 박경호 목사와 신은혜 전도사를 밤낮없이 미행하며 거짓정보를 만들어 출석성도와 인터넷성도들 및 교회조차 다니지 않는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로 유언비어를 퍼뜨려, 모든 인터넷성도들이 교회를 나갔으며, 출석성도들의 가정집에 예고없이 쳐들어가 소동케 함으로써 교회를 떠나가, 남아있는 출석성도는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목적’으로 사전모의하여, 목회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는데, 같은 변호사 법무법인 정0 주00을 선임하고, 2019.1.7일 하00은 치료의 조건으로 헌금을 했다고 거짓을 꾸며 ‘사기죄’로 고소하며, 2019.1.9일 왕00은 헌금하지 않으면, 자신과 가족들에게 일신상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짓말을 꾸며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2019.1.8일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단’ 카테고리에 사복음교회를 만들고, 4명이 총 21개의 닉네임을 만들어, 악의적이고 저질스러운 욕설들과 수백개의 댓글을 통해, 사복음교회 목사를 악질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월간 종교와 진리』대표 오00에게, 3년후 『현대종교』대표 탁00에게 거짓을 제보하여, 허위기사를 유포하게하고, 독자들에게 ‘이단’으로 각인시켜, 검찰조사(성남지청 문00 검사, 서울중앙지검 황00 검사)에서조차, 고소건과 상관없는 오00이 만든 ‘이단’ 기사로 조사를 받으며, “교회운영을 하지 말라!”는 등 고성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6대 교단 가운데 사복음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왕00은 헌금할 때, ‘*** 받으세요’ ‘구제헌금 감사합니다’라고 통장에 기록하였으며, 교회가 하00에게 지출한 구제비용이 4,680~5,900만원으로, 하00이 헌금한 2,100만원보다 훨씬 많으며, 또한 사복음교회는 헌금의 80%이상 성도들을 구제하고, 식사를 포함한 모든 예배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스트리밍하였었기에, 사기와 협박의 말들은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사 이00)에서 무죄가 완벽하게 증명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심지어 원고측 증인 이00, 최0이 원고의 거짓을 증명하는 진술서(및 증인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도, 억울하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게 됩니다(이00 11번, 최0 7번 1년이상 증인신청요청, 왕00 고소건은 무죄판결). 판결의 억울함에 무죄로 항소하여, 2심에서 하00의 거짓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큰아들 신영섭 성도를 요청했을 때, 전00 판사는 듣자마자 거절하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유지됨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에서의 복음전파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박경호 목사에 의해 지옥으로 영분별된 대형교회 목사가 배후로 의심됨)
이뿐만 아니라, 박경호 목사가 20년 이상 연구하고 출판한 ‘박경호히브리어&헬라어번역성경’ 12권 (NEW마태복음, NEW누가복음, NEW마가복음, NEW요한복음, NEW요한계시록, 로마서, 창세기 등)는 원어 한 단어를 한글 한 단어로 1:1 대응 번역하여 출판한 전무후무한 성경책임에도, 오00이 네이버,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연관 검색어에 해당기사를 묶어 ‘이단책’으로 매도시켜 노출시킴으로써, 판매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되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정말 ***이라면!
사복음교회를 이단이라하는자들은 마귀들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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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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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연속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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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정정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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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에 천주교 사제단, 시국미사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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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의구현사제단으로 정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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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이상한 환불 규정(서비스 해지 후 자동결제를 하고 환불 요청하니->환불불가 통보)
우체국은 기념 우표를 발매하며 약 발매 한달 전 부터 사전예약 서비스로 미리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우체국에서만 볼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으로 피해를 입었기에 MBC에 글을 남깁니다.
▷내용 : 서비스 해지한 고객 카드로 우표자동결제 한 우체국이 환불을 거절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기념우표 발행 전 사전 예약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어 우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요청 하였으나 우체국에서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06. 08 목요일 – 서비스이용 해지 신청
더 이상 기념 우편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우체국사이트에서 해지 신청
함.
해당일 오후 4시 30분에 상담원과 다른 내용으로 과거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려 하였지만
탈퇴하였기에 나의 전의 구매내역을 확인 할수 없다고 안내 받음.
나의 사전 예약 서비스의 해지로 나의 정보가 삭제 됨으로 인식함.
상담원들은 회원이 언제 탈퇴하였는지조차 무엇을 구매하였는지 조차 정보를 바로 알수 없음을 확인.
2. 2023. 06. 09 금요일 – 해지 신청 다음날 자동 결제
기념 우표 사전 예약 자동 결제 691,200원을 2023. 06. 15 목요일 카드사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뒤늦게 알게 됨. 배우자도 같이 해지 했지만 배우자 역시 자동 결제.
해당 우체국에서 결제되었다는 안내사항이 전혀 없음. 문자, 카톡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안내가 전혀 없음.
상담원은 앱을 설치하였으면 앱으로 발송한다고 함.
확인 해 보니 6월 9일 자동결제 될거라는 안내 메시지가 6월 5일에 발송됨.
해당 메시지에는 우표 발행일 안내 없음.
3. 2023 .06. 15 목요일 – 구매의사 없어 환불 요청->우체국에서 거절 (결제일로부터 6일후)
아직 미수령한 우표를 환불 요청하였으나 우체국 이용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절
*우체국 이용약관 요약* -우표 발행일 안내 없었음/홈페이지에 공지 없음.
(1)결제후 취소 : 우표 발행일 기준 2023년 06월 30일 12일 전까지(영업일기준)
(2)신청정보 변경 : 우표 발행일 기준 2023년 06월 30일 16일 전날까지(영업일 기준)
4. 환불 요청에 대한 우체국 입장
-환불을 요청한 2023년 6월 15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보다 하루가 늦은 11일 이기에 취소 불가.
즉 환불을 하려면 우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제 당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6일 이내에 해야 하며
오늘 결제 6일차인 저는 우표발행일이 15일나 남았는데 그것도 공휴일을 제외시켜 11일 남았다고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 불합리한 환불 정책.
-서비스 해지(6월8일) 이후(6월9일)에 결제됨을 이의 제기 하자 신청정보 변경 가능일을 근거로 16일 전보다 하루 늦은 15일이기에 취소 불가. 이것도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명시. 공휴일을 포함하면 22일 전에 서비스 해지신청을 함. 신청정보 변경과 서비스 해지 신청을 동일시 하는 우체국
5. 서비스 해지 이후 고객 정보로 결제를 한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1)우체국 약관 8조 1항
우체국은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고객 정보(카드 정보 포함) 암호와 되어 저장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즉 서비스 해지는 서비스 제공 기간의 종료됨과 동시에 저장의 반대인 삭제가 되어함을 의미합니다.
우체국은 서비스 제공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남편의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우표를 결제 하였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약관을 이해 하지 못하는 소비자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2)우체국 약관 9조 1항
우체국은 회원은 “서비스” 해지를 인터넷 우체국에 통지 할수 있다 하였습니다.
“단 서비스 해지시”->자동 결제가 진행되어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만 우표가 발송된다 하였습니다.
제가 서비스 해지할 당시 자동 결제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제는 6월 8일 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난 고객 정보가 삭제되어야 할 시점 6월 9일에 이루어졌고 서비스 해지
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가 되었음을 인지 해서 우체국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신청정보 변경 기간을 명시하며 환불을 거절 하였습니다.
저는 주소나 전화번호 카드번호 수량과 같은 신청 정보를 수정한 것이 아니라 상담원
조차 제 아이디로 구매 내역을 확인 할 수 조차 없었던 해당 서비스 해지를 한 것 입니다. 자동결제 전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어 서비스 해지를 한 소비자에게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자동결제가 되고 그래서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신청정보 변경일 기준을 적용해서 취소처리를 해주지 않고 우표를 발송처리까지 하게 되는 시스템은 강매나 마찬가지 이며 우체국 해당 약관 중 3조 4조 7조 8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과 맞지 않음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3)우체국 약관 3조 1항/4조 1항
해당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가 계속 되는 동안에만 제공!
서비스 해제 및 회원탈퇴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다고 명시!
(신청결제정보 변경일자 설명 없음)
서비스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진행!
해당 약관을 읽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해지를 신청정보 변경으로 묶어서 설명!
하지만 약관 어디에도 신청정보 변경이 서비스 해지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없음!
6. 소비자도 잘 모르는 기념우표발행일 기준의 환불 규정으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우체국 메인 공지사항에도 공지 하지 않는 우표발행일,
알림톡 내용에도 안내하지 않는 우표 발행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해당 우표 발행일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일반 소비재와는 전혀 다른 환불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면 더욱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사항들을 고지 하지 않고 언제 결제될 것이라는 메시지만 해당 앱에 발송해 놓고는 그 흔한 결제 메시지, 발송 메시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기관에 속하는 우체국에서 조차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모든 책임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우체국을 고발합니다.
A:MBC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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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78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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